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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21-03-05 00:00:00       ·조회수 : 3,358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란?

   -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교육부 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관련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중복 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중복 지원의 방지)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 중복지원방지 대상기관

    - 대학

    - 행정자치부 등 관계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법인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학자금 중복지원 해소 방법

      -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간 중복지원 발생한 경우

       → 중복지원 초과금액만큼 학자금 대출 상환
          (교내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장학금으로 대출금액 상환 처리)

      - 장학금 간 중복지원 발생한 경우

       → 장학재단과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 중복 수혜시 초과금액만큼 장학금 반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안내.jpg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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