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 신청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4-09-19 00:00:00 ·조회수 : 2,471
상해보험(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 신청에 관하여 알려드리니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 과업
내용서(붙임)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치료를 완료한 후에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소속 학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상 기준일 : 2014. 06. 23. ~ 2015. 06. 23.
* 보상 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증권번호가 상이(제주대소식 15번 게시글 참조)하니 유의바랍니다.
나. 상해의료비 : 300만원 한도
다. 치료비 보상 기간 : 사고발생 후 180일 이내 치료 내역
라. 치료비 청구 기간 : 사고발생일 기준 2년 이내
마. 제출서류 : 보험금청구서, 사고경위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입원사실 확인서(입원시),
영수증일체,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보험금 청구서 및 사고통보서는 첨부된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바랍니다.
* 진단서 및 기타 서류 발급비용은 보상액에서 제외됨
* 사고경위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민사,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바랍니다.
붙임 : 1.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 과업내용서 1부
2. 보험금 청구서 서식 1부.
3. 사고통보서서식 1부. 끝.
문의 : 학생복지과 754-8203
· 첨부 #1 : 2014년도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 계약 내용.hwp (16 KBytes)
· 첨부 #2 : 보험금청구서 서식.pdf (317 KBytes)
· 첨부 #3 : 사고경위서 서식.hwp (2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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