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채무자 신고기간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5-12-09 00:00:00 ·조회수 : 1,675
□ 신고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시기: 2015년 12월 1일 ∼2015년 12월 31일
□ 신고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에서만 신고 가능합니다.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관리-채무자신고-채무자신고)
□ 제재 조치: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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