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15]

대학소식

학생 성장의 요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대학

[ ] 2014. 든든학자금 정기 채무자신고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14-12-01 00:00:00       ·조회수 : 6,835     

< ’14. 든든학자금 정기 채무자신고 안내>

 

□ 개요

든든학자금 대출자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ㅇ 정기 채무자신고는 든든학자금 대출자의 법적 의무이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신고가 상환 개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상세정보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의 “채무자신고”

   화면(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 관리>채무자신고)을 통하여 신고

신고시기: 2014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대상: 든든학자금대출 채무자

제재조치: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제재근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4조제2항

2014. 든든학자금 정기 채무자신고 안내

2014. 든든학자금 정기 채무자신고 안내

· 첨부 #1 : 붙임3. 든든학자금_채무자신고_안내사항.hwp (12 KBytes)

· 첨부 #2 : 붙임2. 든든학자금_채무자신고 리플렛.jpg (1 MBytes)

· 첨부 #3 : 붙임1. 든든학자금채무자신고_포스터.jpg (1 MBytes)


1340페이지 / 현재 1206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2691 2016년 (제3기) 제주대학교 인문대학·JPDC 인문학최고.. 3 인문대학 2015-12-31 4595
2690 동계방학 국가근로학생 안내문 및 서식.. 5 학생복지과(장학) 2015-12-31 6750
2689 고양부삼성사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2 학생복지과(장학) 2015-12-31 6904
2688 러시앤캐시배정장학회 2016년 전액정기장학생 제11기 .. 1 학생복지과(장학) 2015-12-31 5634
2687 국립국제교육원 2016년 EPIK 2월 사전연수 운영진 선.. 2 국제교류본부 2015-12-30 4010
2686 2016학년도 제2학기 미국 교류대학 복수학위생 선발안.. 4 국제교류본부 2015-12-30 4914
2685 2015 일반인 창업아카데미 '청정헬스푸드 창업강좌' .. 2 관리자 2015-12-30 3921
2684 제출했던 레포트.. 이대로 잊혀지기 아쉽다면? [학습.. 2 기초교양교육원 2015-12-29 3566
2683 [학습법 공모전] 올해의 강추 강의, 여러분의 학습노.. 2 기초교양교육원 2015-12-29 3798
2682 대학생 자원봉사자 모집 1 학생복지과(학생) 2015-12-29 5319
268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1 학생복지과(장학) 2015-12-29 6200
2680 2015학년도 동계방학 전공비상멘토링 운영알림.. 2 기초교양교육원 2015-12-28 4156
2679 2016년도 상반기 채용시즌 대비 도내집중지도(컨설팅).. 3 취업 전략본부 2015-12-24 3355
2678 [학생상담센터] 연말 맞이 미술상담캠프를 통한 자아.. 1 취업 전략본부 2015-12-24 2652
2677 나를 브랜딩하는 대학생활 노하우 특강 모집 알림.. 1 취업 전략본부 2015-12-23 3594
2676 2016년도 상반기 채용시즌 대비 도내 집중지도(컨설팅.. 3 취업 전략본부 2015-12-23 2906
2675 [마감]2015 겨울방학 대학생 무료 영어캠프 참가자 모.. 3 외국어교육원 2015-12-22 3874
2674 [토익50점인정] 15학년도 겨울방학 외국어특강 추가접.. 외국어교육원 2015-12-22 4051
2673 2015 제대로 취업 마스터 프로그램 참가 안내.. 2 취업 전략본부 2015-12-22 4612
267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안내 1 학생복지과(장학) 2015-12-22 6008

... 1206 1207 1208 1209 1210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