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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센터] 2025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작성자 : 인권센터      ·작성일 : 2025-04-02 10:45:07       ·조회수 : 7,040     



2025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드립니다.


이수기간: 2025년 4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이수방법: JNUclass - 나의 강의실 바로가기 - 2025년 폭력예방교육 - 주차별 컨텐츠/ZOOM 화상강의 


관련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19조, 제20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 2

- (관련) 인권센터 [2025년 폭력예방교육 운영계획(안)]


위 법률에 의거하여 기관장을 포함한 전 교직원 및 대학(원)생은 폭력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교직원 필수 교육과정: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 성매매 예방교육 + 교제폭력 예방교육

학생(학부생/대학원생): 필수 교육과정: 성희롱,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교육 + 교제폭력 예방교육 (이수시, 비교과마일리지 10점 부여)


폭력예방교육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학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입니다. 

JNUclass에 온라인 과정을 개설하였으니 폭력예방교육 이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증 발급 방법은 안내자료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문의 : 064-754-3096 



· 첨부 #1 : 2025년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이수방법 안내자료.pdf (3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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