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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4-03 00:00:00       ·조회수 : 3,499     

제주대학교 공고 2015-28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오니 우리 대학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15. 4. 2. ~ 4. 9.)내 우리대학에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교섭요구 노동조합

○ 요구자: 전국대학노동조합(위원장 주영재)

○ 요구내용: 2015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 요구일자: 2015. 4. 1.

 

□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참여방법

○ 참여방법: 공고일로부터 7일이내(2015. 4. 2.~2015. 4. 9.) 교섭요구서 제출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제출 가능, 4. 9.(목), 18:00

○ 제출처: 제주대학교 총무과

○ 제출서류: 교섭요구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사본, 요구사항

 

□ 유의사항

○ 단체교섭 참여 공고기간 내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교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대학교 총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64-754-8225)

 

2015. 4. 2.

제주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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