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교섭 요구사실 공고
· 작성자 : 학생생활관 ·작성일 : 2018-05-25 00:00:00 ·조회수 : 2,1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오니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18.5.25.~6.1.)내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에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대표자):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성일)
♠ 교섭요구일자: 2018.5.24.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2018.5.25.~6.1.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교섭요구서 제출처: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T. 064-754-4676)
· 첨부 #1 : 교섭 요구사실 공고문..pdf (23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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