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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숙사 우선선발 조건

· 작성자 : 오희주      ·작성일 : 2020-11-26 17:37:19      ·조회수 : 1,585     

우선선발 대상 조건 중 일반학생 대상은 원거리 거주지, 서귀포 지역 및 제주시 읍면 지역, 제주시 동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부모님의 거주지역인가요? 지금 제주대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어 제주대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네요.
『기숙사 우선선발 조건』에 대한 답변
기숙사 우선선발 조건에 대한 답변
답변자 학생생활관 연락처

안녕하세요.

학생생활관 행정실입니다.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선발 시 거리 기준은 미혼자인 경우 부모님의 주소지, 기혼자인 경우 본인(혹은 배우자) 주소지 기준이니 참고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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