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생활수칙 일부 개정 알림
· 작성자 : 학생생활관 ·작성일 : 2024-10-28 09:42:03 ·조회수 : 3,335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생활수칙 일부 개정하였으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수칙 일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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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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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생활관비 환불) 중도 퇴사자는 퇴사신청서〔별표 1〕를 제출하여 절차에 따라 생활관비를 환불 받을 수 있다. ① 학기 중 중도 퇴사(휴학 및 기타 개인적 사유 등)로 생활관비의 환불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중도 퇴사자가 퇴사절차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을 경우 관리비를 환불하며, 환불기준은 아래와 같다.
③ 생활관비의 환불이 필요한 특별상황이 발생할 경우 생활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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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생활관비 환불) ①,③(현행과 같음)
② 중도 퇴사자가 퇴사절차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을 경우 관리비를 환불하며, 환불기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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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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