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학내 건물 및 건물 출입구 주변 금연 알림
· 작성자 : dormitory ·작성일 : 2017-03-08 00:00:00 ·조회수 : 2,127
국민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의 이용 시설 등 금연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법령 이행실태 지도 점검을 제주보건소에서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학생생활관 내 흡연금지 및 학생생활관 주변에서 흡연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점검기간 : 연 중
2. 점검요원 : 담당공무원, 금연지도원
3. 점검대상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우리대학은 건물 내 및 건물 출입구에서 10M 이내)
※ 학생생활관 내는 절대금연구역으로 적발시 학생생활관 생활수칙에 의거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쾌적한 입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생생활관 주변에서 흡연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반 시 과태료(흡연자) :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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