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선발지침 일부개정 알림
· 작성자 : 학생생활관 ·작성일 : 2025-12-16 14:52:45 ·조회수 : 2,559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선발지침을 일부개정하였으니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선발지침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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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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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우선선발) ①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는 우선 선발한다. ②체육특기자는 우선 선발한다. ③학군사관후보생은 우선 선발한다. ④삭제<2023. 9.> ⑤의학전문대학원생은 우선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기숙사에 먼저 배정 후 적용 한다. ⑥법학전문대학원생은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⑦제주대학교 우수학생 기숙형 대학(JNU-HRC) 선발자는 우선 선발하며, 배정인원은 사전에 생활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자치활동, 노력봉사, 응급구조 등 선행활동을 통하여 공동생활의 모범이 된 경우 학생생활관장(이하 “관장”이하 한다)의 추천으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⑨의학·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배정인원을 사전에 생활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간호대학 3학년 이상의 재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
제5조(우선선발) ①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3명 이상 다자녀) 학생과 재외국민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②~⑩(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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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 국가보훈대상자로 명칭 변경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3명 이상 다자녀, 재외국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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