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건강검진 미 검진자 건강검진 실시(필수)
· 작성자 : dormitory ·작성일 : 2016-09-29 00:00:00 ·조회수 : 2,343
1. 검진기한 : 2016. 10. 15.까지.(서류제출일 기준)
2. 검진 방법 및 비용
가.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를 방문하여 검진하는 방법(권고)
- 학생생활관에서 의뢰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곳으로 입주학생이 직접 방문하여 학생생활관 입주학생임을 밝히고 검진만 받으면 되며 검진결과는 학생생활관으로 통보됨.
- 검진시간 : 평일 08:00 ~ 16:00, 토요일 09:00 ~ 12:00
- 비용은 무료(생활관비에서 지급함.)
- 주소 : 한국건강관리협회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11번지
- 연락처: 064-740-0200
나. 제주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진하는 방법
-
입주학생이 직접 방문하여 기숙사 제출용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진단서를 받아서 학생생활관으로 제출해야함.(건강진단서는 검진한 날로부터 5일 내외 소요)
-
개별제출시에는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진단서에 한함.
-
비용은 본인 부담(결과 제출 후 생활관비(건강검진비) 10,000원 환불 됨.)
3.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 건강진단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전염성 질환자로 판단하여 2016. 10. 17.자로 강제퇴실 조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관 행정실(064-754-225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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