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외부인(비입주 학생) 출입금지 및 외부인 동반출입 입주학생 강제퇴사 처리 안내
· 작성자 : dormitory ·작성일 : 2017-05-15 00:00:00 ·조회수 : 2,984
학생생활관 출입 및 시설이용은 입주학생에 한해 허용됩니다. 외부인(비입주 학생)은 학생 학생생활관을 절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외부인을 동반하여 학생생활관에 출입시키는 행위는 「학생생활관 생활수칙」에 의거 강제퇴사 처리되오니 입주학생 여러분은 입주생활에 참고바랍니다.
특히, 입주학생이 비입주 학생을 허가 없이 공강 시간에 잠깐 입주실에 출입시키는 행위, 학생생활관 시설(휴게실 및 사워실 등)을 허가 없이 이용시키는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입주학생은 강제퇴사 조치(비입주학생은 출입제한 조치)되오니 입주학생 여러분은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 경우 재학기간 중 학생생활관 입주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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