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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생활관 공지사항

생활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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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내 건물 및 건물 출입구 주변 금연 알림

· 작성자 : dormitory      ·작성일 : 2017-03-08 00:00:00      ·조회수 : 2,244     

국민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의 이용 시설 금연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법령 이행실태 지도 점검을 제주보건소에서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학생생활관 흡연금지 학생생활관 주변에서 흡연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점검기간 :

 

2. 점검요원 : 담당공무원, 금연지도원

 

3. 점검대상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우리대학은 건물 건물 출입구에서 10M 이내)

학생생활관 내는 절대금연구역으로 적발시 학생생활관 생활수칙에 의거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쾌적한 입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생생활관 주변에서 흡연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반 과태료(흡연자) :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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