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학생생활관 ]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선발지침 일부 개정 알림
· 작성자 : 학생생활관 ·작성일 : 2025-05-22 09:35:55 ·조회수 : 3,359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선발지침을 일부개정하였으니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선발지침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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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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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우선선발) ①~⑦(생략) ⑧자치활동, 노력봉사, 응급구조 등 선행활동을 통하여 공동생활의 모범의 된 경우 학생생활관장(이하 “관장”이하 한다)의 추천으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⑨⑩(생략) |
제5조(우선선발) ①~⑦(현행과 같음) ⑧자치활동, 노력봉사, 응급구조 등 선행활동을 통하여 공동생활의 모범이 된 경우 학생생활관장(이하 “관장”이하 한다)의 추천으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⑨⑩(현행과 같음) |
문구 수정 모범의 → 모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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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배점기준 ☐ 원거리거주지를 우선하여 아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생략) ☐ 동일 거리 순위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생략) ※ 직전학기성적 - 학적에 확정된 최종학기 성적으로 반영한다. 단, 교류수학, 해외연수, 계절학기 성적은 제외 - 학부 신입생, 대학원 신입생, 편입 신입생의 경우 학내 시스템에 반영되는 입학성적을 반영한다. |
[별표 2] 배점기준 ☐ 원거리거주지를 우선하여 아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현행과 같음) ☐ 동일 거리 순위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현행과 같음) ※ 직전학기성적 - 학적에 확정된 교내 정기학기 최종성적을 반영한다. 단, 교류수학, 해외연수, 계절학기, 군복무학기 성적은 제외 - 학부 신입생, 대학원 신입생, 편입 신입생의 경우 학내 시스템에 반영되는 입학성적을 반영한다. |
직전학기 성적 반영기준 명확화
군복무학기 성적 제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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