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규정
전부개정 2014. 8. 8. 규칙 제 1259호
개 정 2020. 2. 25. 규칙 제 169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규정」제2조제3항에 규정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이하 “탐라문화연구원”라 한다)은 제주학 관련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발전과 동아시아의 사회문화 교류에 기여한다.
제3조(사업) 탐라문화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조사, 발굴, 연구 및 보존
2. 타 지역과의 비교연구
3. 연구발표 및 공개강좌 개최
4.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학술교류
5. 각종 간행물의 발간
6. 자료실 설치와 운영
7. 저명 외국학자의 초빙과 연구위원 해외파견
8. 외부기관의 위탁연구 및 용역사업
9. 그 밖에 탐라문화연구원의 직무에 부합되는 사항
제4조(원장과 부원장) ① 탐라문화연구원에 원장과 부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관련 분야를 전공한 제주대학교 소속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탐라문화연구원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원장은 제주대학교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원장을 보좌하여 탐라문화연구원의 주요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연구센터) ① 탐라문화연구원에 제주어연구센터, 제주4·3연구센터, 제주사회문화조사연구센터, 동아시아신화·민속연구센터, 제주문화콘텐츠연구센터, 해양문화연구센터,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② 각 연구센터는 연구계획의 수립, 연구과제의 수행 등 관계 분야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각 연구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센터장은 제주대학교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센터는 운영 성과와 필요성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6조(연구인력) ① 탐라문화연구원에 연구위원, 초빙연구위원, 전임연구원, 특별연구원, 보조연구원 등의 연구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 등의 명칭과 임용ㆍ위촉에 관한 사항은 제주대학교 연구원 등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제7조(조교 및 직원) 탐라문화연구원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연구분과) 탐라문화연구원의 연구 활동 분야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연구위원들이 각 분과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1. 언어 ㆍ 문학분과 : 제주어, 제주문학, 한국어, 한국문학, 외국어, 외국문학 등
2. 민속 ㆍ 예능분과 : 신화, 민속, 종교, 의료, 음악, 미술, 체육 등
3. 역사 ㆍ 고고분과 : 역사, 고고, 문화재, 문화유산, 문화콘텐츠 등
4. 철학 ㆍ 교육분과 : 사상, 철학, 윤리, 심리, 교육 등
5. 사회 ㆍ 문화분과 : 지리, 사회, 인류, 평화, 여성, 보건, 의료 등
6. 산업 ㆍ 경제분과 : 농업, 수산, 경제, 경영, 관광, 무역 등
7. 자연 ㆍ 환경분과 : 지질, 동물, 식물, 생태, 환경, 해양 등
제9조(운영위원회) ① 탐라문화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원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③ 원장, 부원장, 각 연구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외 위원은 연구위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편집위원회) ① 탐라문화연구원은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 구성? 운영 및 학술지 발간 등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재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와 일반회계, 국내외 기관의 지원 자금, 기부금 및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12조(시행세칙) 탐라문화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2014. 8. 8. 규칙 제125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25. 규칙 제169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정
본 연구원 관련 모든 연구자는 학술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가 진리 탐구라는 학문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고 인류의 행복과 사회의 진보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을 보람으로 삼는다. 이러한 목표 수행을 위하여 연구자로서의 행동 규범을 규정하는 바, 이를 통해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신뢰받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한다.
1조(연구자의 의무와 대상) 본 연구원 관련 모든 연구자는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여기서 ‘본 연구원 관련 모든 연구자’란 연구원 규정 제6조(연구위원 등)에 해당하는 자, 학술지 <탐라문화>에 투고하는 자와 심사자, 그리고 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등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2조(위원회의 설치) 연구원 연구윤리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연구원 내에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설치한다.
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구성원을 둔다.
1. 위원장 : 1인
2. 위원 : 10인 이내
3. 간사 : 1인
4조(위원의 선출)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원 관련 분야 인사 중, 연구원장의 제청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연구원 관련 연구자의 학술연구윤리의무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6조(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①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②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③ 연구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는다.
2)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①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②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③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④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7조(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 3인 이상, 또는 연구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5)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 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6)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7) 심사위원은 해당 연구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8조(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의 위촉 내용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심사 대상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9조(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벌할 수 없다.
1) 제명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3) 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의 공개 사과
4) 연구자로서의 자격 정지
5) 주의 조치
6) 기타
10조(후속 조치)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연구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11조(행정사항)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윤리규정의 수정은 본 연구원 규정 개정 절차에 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시행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4) 연구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원규정 제12조(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우리 연구원은 학술지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조 (편집위원의 선정 기준과 절차)
편집위원은 다년 간 연구해 온 중진학자 혹은 최근 3년간 전국 규모 학술지에 2편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 중, 편집위원 2인 이상의 추천 후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활동)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 주제의 적합성에 관련된 심사를 수행하고, 주제가 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3.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의견서]와 논문의 각 분야(문학, 역사 철학, 사회, 언어, 교육 등), 지면사정을 고려하여 심사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발표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우리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기반으로 ‘특집논문’, ‘기획논문’ 등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는 우리 학술지의 학술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편집 규정의 심의 및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7. 편집위원회는 탐라문화연구원 규정 제10조 2항에 근거하여 우리 학술지의 원활한 간행을 위한 편집간사를 두며, 편집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